현금(융자)

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

목돈 지출의 부담이 큰 산모에게 의료비(분만 및 산후조리비) 융자지원을 통한 부담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
    - 기존 의료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)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
    - 산부인과 질환(분만비 및 산후조리비)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
    -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(최대 4년), 도에서는 이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
    -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의료비후불제 협약 의료기관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(협약의료기관 충북도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
    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(환자용, 융자대상자용)
    -환자와 융자대상자가 동일인일 경우 환자용만 제출
    ○ 신용정보조회 확인서(조회표)* 1부 또는 신용정보확인 신청서**
    * 융자를 받을 대상자가 농협을 직접 방문
    ** 충청북도에서 농협에 의뢰하여 신용불량여부 확인
    ○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  -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가 융자를 받는 경우, 환자와 융자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
    ○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1부
    - 환자의 후견인이 융자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

  • 문의처

   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/043-220-3193

  • 근거 법령

    보건의료기본법(제29조), 보건의료기본법(제45조), 보건의료기본법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4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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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