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 시설이용

희망디딤돌 충북센터(자립준비청년 주거서비스 지원)

도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거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립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주거(오피스텔) 지원(2년) 및 자립체험(장단기)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유선 043-267-5550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

  • 문의처

    희망디딤돌 충북센터/043-267-5550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3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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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