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
시설아동(양육시설, 그룹홈)에게 문화활동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자립과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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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초등학생 30천원(1인/월)
중학생 50천원(1인/월)
고등학생 80천원(1인/월) -
지원 대상
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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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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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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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재학증명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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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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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충청북도 복지정책과/043-220-30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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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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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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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~ 만 19세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