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

시설아동(양육시설, 그룹홈)에게 문화활동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자립과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초등학생 30천원(1인/월)
    중학생 50천원(1인/월)
    고등학생 80천원(1인/월)

  • 지원 대상

   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  • 구비 서류

    재학증명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

  • 문의처

  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/043-220-3045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5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1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