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충북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지원
-
지원 내용
○ 2자녀 이상의 가정이라면 충청북도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신청 가능
- 신청자격 및 발급대상: 신청일 현재 충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두 자녀 이상을 양육중이면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
○ 신청방법: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협 본점, 지점(단위농협 포함)에서 신청서 작성, 제출
- 2자녀 입증 서류 및 본인확인 서류 지참 -
지원 대상
○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두자녀 이상을 양육중이면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농협 본점, 지점(단위농협 포함) 방문 신청하여 카드 발급 수령
-
구비 서류
충북 다자녀 행복카드
-
소관 기관
충청북도
-
문의처
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66
-
근거 법령
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