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

ㅇ 도시 유휴인력을 도시농부로 육성하여 농촌 인력부족 문제와 도시 일자리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
ㅇ 도시의 유휴인력을 활용한 농촌인력난 해소방안 마련, 귀농, 귀촌 유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
   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
   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% 지원
    (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.4만원 지원)
   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
    (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)
   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ㅇ 도시농부 : 20~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
    ㅇ 인력지원대상 :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산물 생산자 단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ㅇ 전화 :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ㅇ 지원신청서
    ㅇ 기본교육 수료증
    ㅇ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

  • 문의처

   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/043-220-3522

  • 근거 법령

    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20세 ~ 만 75세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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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