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

산후조리 지원을 통한 산모 건강증진 및 임산출산 안심환경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(지원대상)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
    (사업내용) 단태아 50만원, 다태아 100만원 지원
    - 산후조리원 비용, 의약품. 건강식품 구입, 산후 건강관리 등
    (지급방식) 현금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, 가치자람 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
    신청인의 신분증
  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
   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

  • 문의처

   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/000-0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5세 ~ 만 4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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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