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
산후조리 지원을 통한 산모 건강증진 및 임산출산 안심환경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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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(지원대상)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
(사업내용) 단태아 50만원, 다태아 100만원 지원
- 산후조리원 비용, 의약품. 건강식품 구입, 산후 건강관리 등
(지급방식) 현금 지급 -
지원 대상
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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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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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, 가치자람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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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서
신청인의 신분증
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
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충청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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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각 면동 행정복지센터/000-0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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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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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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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5세 ~ 만 49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