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영양제, 기저귀 등 물품 제공
    재가암환자 자조모임

  • 지원 대상

  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재가암환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(지·진료)소에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정책과/043-220-31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암관리법 시행규칙(제5조), 암관리법(제1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