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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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영양제, 기저귀 등 물품 제공
재가암환자 자조모임 -
지원 대상
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재가암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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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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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(지·진료)소에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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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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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정책과/043-220-31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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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암관리법 시행규칙(제5조), 암관리법(제1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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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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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