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초 다자녀 가정 지원

양육 자녀 수가 많아 경제적 부담이 큰 4자녀 이상의 초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한 양육 여건 개선

  • 지원 내용

    1. 지원대상: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,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
    2. 지원내용
    - 4자녀 가정 : 가구당 연 100만원
    - 5명 이상인 가정 :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원, 연 최대 500만원
    3. 지원방식: 분기별 연 4회(1회 25만원) 해당 시군 지역화폐 지급
    - 충전형 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지급 원칙
    4. 신청시기: 최초 신청 후 분기별 지급
    - 전체 자녀 수 및 18세 이하 자녀수(출생 또는 사망), 주소지(전출 유무) 변동 등 확인 후 지급
    - 자녀의 출생 또는 사망 등으로 자녀수 변동 시 별도 변경신청서 제출 필요
    5. 신청방법: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 온라인 신청(원칙),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(병행)

  • 지원 대상

   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,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관련 서류 구비 후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 온라인 신청(원칙) 부또는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(병행)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신청인 신분증
    - 신청서 ※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필요
    - 가족관계증명서
    - 주민등록등본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제출 불필요
    - 통장사본(지역화폐 카드 연계 시)

    ※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, 입양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 가능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

  • 문의처

  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66
    청주시 여성가족과/043-201-1762
    충주시 기획예산과/043-850-5267
    제천시 미래정책과/043-641-5059
    보은군 미래전략과/043-540-3707
    옥천군 성장정책과/043-730-3784
    영동군 가족행복과/043-740-3763
    증평군 미래전략과/043-835-4622
    진천군 미래전략과/043-539-4193
    괴산군 미래전략과/043-830-3207
    음성군 2030전략실/043-871-5414
    단양군 미래전략과/043-420-31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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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