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결혼·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

경제적 부담이 큰 결혼, 출산가정 지원을 통해 지역 정착 기반 마련,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- (거주기준) ’25. 1. 1.이후 도내 거주 결혼, 출산가정
    - (소득기준)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
    - (대출시점) 출산일(출생일)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
    - (대출범위) 제1·2금융권 신용대출 및 주택자금 대출*(전세, 매입, 임대, 생활안정자금), 한도대출(마이너스 통장)
    *주택기준 : 전용 면적 85㎡ 이하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5.01.01~2025.12.19

  • 신청 방법

    -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  - 충청북도 가치자람플랫폼 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신청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  - 신청서(읍면동 비치)
    - 가족관계증명서
    - 이자상환내역서
    - 통장사본(산모 또는 배우자 계좌로 지급 원칙)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

  • 문의처

   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64
    청주시 여성가족과/043-201-1762
    충주시 기획예산과/043-850-5267
    제천시 미래정책과/043-641-5059
    보은군 미래전략과/043-540-3708
    옥천군 성장정책과/043-730-3784
    영동군 미래전략과/043-740-3047
    진천군 인구정책과/043-539-4193
    괴산군 미래전략과/043-830-3207
    음성군 2030전략실/043-871-5413
    단양군 미래전략과/043-420-31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(제7조),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5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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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