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

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의 동물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안정생활 안정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

    1. 지원방법: 동물진료,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    2. 지원한도액: 마리당 200,000원 (자부담 4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1. 사업대상자
    ○ 해당 시.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*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


    < *세부 사업대상자 >

  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가구
    ② 차상위계층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* 가구
    * 차상위계층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
    ③ 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* 가구
    * 한부모가족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(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가족
    ④ 중증장애인 : 「장애인고용법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* 가구
    * 중증장애인은 「장애인고용법 시행령」 제4조에 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읍/면/동 주민센터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

   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  Ⅴ- 지급개시일 : 보조금 청구서 제출 이후
    Ⅴ- 지급방법 : 수혜자 계좌에 지자체가 보조금 직접 입금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
    - 보조사업 추진 후 진료내역*과 증빙서류**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
    * 진료내역 : 진료내역서, 수의사 진단서(필요시), 치료비 사용 내역서
    ** 증빙서류 : 자부담 내역(전자세금계산서, 카드명세서, 현금영수증), 취약계층 여부 확인서(원본)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

  • 문의처

    충청북도 축수산과 동물복지팀/043-220-3733

  • 근거 법령

    동물보호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