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

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1.신청대상 : 2023. 1. 1. 이후 출생한 아동
    2.신청자격 : 출생아동의 출생일에 도내 거주중인 부 또는 모
    3.지급금액 : 1천만원
    - '23년 출생아 : 1회차(출생시) 300만원 / 2회차(만1세 생일) 100만원 / 3~5회차(만2세~5세 생일) 각200만원
    - '24년 출생아 : 1회차(만1세 생일) 100만원 / 2회~5회차(만2세~5세 생일) 각200만원 / 6회차(만6세 생일) 100만원
    4.신청방법 :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서에 따라 아동수당, 첫만남이용권, 부모급여 등과 함께 신청가능 (별개로 신청시 방문해야함)
    5. 신청기간 :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나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
    6. 참고사항 : 전입시 전입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
    - (100회차 지급차수) 월83,000원, (200만원 지급차수) 월166,000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※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1. 신청방법 : 신청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・면・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며,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.
    2. 신청시기 : 지원기간 내 신청할 수 있으나, 신청일 이전 회차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신분증
    - 서비스 신청서 ※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(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)
    - 통장사본(계좌번호 불일치확인용)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

  • 문의처

  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64
    청주시 여성가족과/043-201-1762
    청주시 상당구 주민복지과/043-201-5176
    청주시 서원구 주민복지과/043-201-6175
   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/043-201-7172
    청주시 청원구 주민복지과/043-201-8175
    충주시 기획예산과/043-850-3548
    제천시 미래정책과/043-641-5909
    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540-5615
   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/043-730-2153
    영동군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740-5933
    증평군보건소 건강증진팀/043-835-4226
    진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539-7363
    괴산군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830-2356
   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871-2172
    단양군보건소 보건사업과/043-420-3275

  • 근거 법령

   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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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