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
    - 지원대상 : 농업인, 농업법인
    - 지원내용 :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%(2,500천원 한도) 지원
    - 대상기종 : 트랙터, 콤바인,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

  • 문의처

    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/043-220-3634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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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