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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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
- 지원대상 : 농업인, 농업법인
- 지원내용 :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%(2,500천원 한도) 지원
- 대상기종 : 트랙터, 콤바인,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 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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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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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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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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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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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/043-220-36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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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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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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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