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유기질비료 지원
유기질비료(퇴비포함)를 사용하는 농가에 비료구입비 정액 보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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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비료
- 유기질비료(3종) : 혼합유박, 혼합유기질, 유기복합비료
- 부숙유기질비료(2종) : 가축분퇴비, 퇴비
○ 지원조건 : 보조(보전금 700원~1,000원/20kg, 지방비(600원/20kg이상), 자부담(비료가격의 20%이상) -
지원 대상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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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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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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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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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스마트농산과/043-220-36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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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, 제2항), 비료관리법(제7조), 농지법(제2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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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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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