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유기질비료 지원

유기질비료(퇴비포함)를 사용하는 농가에 비료구입비 정액 보조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비료
    - 유기질비료(3종) : 혼합유박, 혼합유기질, 유기복합비료
    - 부숙유기질비료(2종) : 가축분퇴비, 퇴비
    ○ 지원조건 : 보조(보전금 700원~1,000원/20kg, 지방비(600원/20kg이상), 자부담(비료가격의 20%이상)

  • 지원 대상

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

  • 문의처

    스마트농산과/043-220-3616

  • 근거 법령

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, 제2항), 비료관리법(제7조), 농지법(제2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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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