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
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등에게 인증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생산비 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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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(실비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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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, 유기·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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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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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인 제출 :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, 인증 소요비용 증빙자료,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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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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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/043-220-36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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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16조),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·지원 조례(제1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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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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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