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

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등에게 인증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생산비 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(실비)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, 유기·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인 제출 :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, 인증 소요비용 증빙자료,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

  • 문의처

  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/043-220-36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16조),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·지원 조례(제1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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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