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소상공인공제(노란우산공제) 가입(희망)장려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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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 1년간 월1만원 희망장려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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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
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 : 상시근로자 10인 미만
- 그외 업종(도소매, 음식업 등) : 상시근로자 5인 미만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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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 : 중소기업중앙회 방문, 은행방문, 인터넷신청(www.8899.or.kr)
- 가입가능은행 :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경남, 광주, 대구, 부산, 전북, 제주, 우체국, 새마을금고, 수협
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지급시기 :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(최대 12회)
- 지급방법 :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 지자체별 지원금액 추가적립 -
구비 서류
노란우산공제 가입청약서,
사업자등록증 사본,
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),
매출증빙서류(재무제표, 부가가치세증명원 등) -
소관 기관
충청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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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소상공인정책과/043-220-25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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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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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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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