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대출금 이차보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자금규모 : 2,000억원(금융협력자금)

    ○ 지원대상 : 도내 사업등록후 영업중인 소상공인

    ○ 지원내용 : 창업, 경영개선에 필요한 대출금 5년이내 이차보전(2%) 지원

    ○ 대출한도 : 최대 7천만원 이내(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)

    ○ 상환조건 : 5년이내 일시상환(1년마다 기한연장) 또는 분할상환(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)

    ○ 이차보전 예산 : 115억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도내 소상공인
    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 : 상시근로자 10인 미만
    - 그외 업종(도소매, 음식업 등) : 상시근로자 5인 미만

  • 신청 기한

    [1회: 1.7.~소진시까지 / 2회: 4.8.~소진시까지 / 3회: 8.19.~소진시까지] * 디지털취약계층 지원:[1회: 1.7.~2.6. / 2회: 4.8.~5.7. / 3회: 8.19.~9.18.]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·접수 : 충북신용보증재단 '보증드림 앱' 비대면 신청 또는 누리집(홈페이지) 방문예약 신청
    ※ 디지털취약계층 지원 : 회차별 접수 시작일 기준 만65세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중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
    소상공인의 경우 상담 예약없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'찾아가는 보증드림 '을 홈페이지로 신청 또는 전화(유선)신청하는 경우
    충북신용보증재단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상담이 가능 *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제출 필요

    ○ 문의처
    - 본점(043-249-5700)
    - 청주청원지점(043-279-7950)
    - 청주상당지점(043-279-7960)
    - 충주지점(043-249-5760)
    - 남부지점(043-249-5780)
    - 제천지점(043-249-5790)
    - 혁신도시지점(043-249-5770)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
    신분증(대표자 본인)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

  • 문의처

   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/043-220-2562
    충북신용보증재단/043-249-57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,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