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층주민자녀 장학금 지원
○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 중고등학생의 학업의욕 고취
○ 저소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절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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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: 수급자, 차상위계층,한부모자녀 중 성적우수자(상위 40%이내)
○지원기준: 중고등학생 1인당 600천원 -
지원 대상
○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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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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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관할 주소지 읍·면·동사무소(행정복지센터, 주민센터) 신청 -
구비 서류
장학생신청서, 장학생추천서(학교장), 성적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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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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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충청북도 복지정책과/043-220-30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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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,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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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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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대상 특성
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