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층주민자녀 장학금 지원

○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 중고등학생의 학업의욕 고취
○ 저소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절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: 수급자, 차상위계층,한부모자녀 중 성적우수자(상위 40%이내)
    ○지원기준: 중고등학생 1인당 600천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자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관할 주소지 읍·면·동사무소(행정복지센터, 주민센터)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장학생신청서, 장학생추천서(학교장), 성적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

  • 문의처

  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/043-220-3035

  • 근거 법령

   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,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대상 특성

    중학생 고등학생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