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
-
지원 내용
○ 0.1ha 이상 논농사 경작하는 도내 거주 농가에 영농자재 지원
-
지원 대상
○ 0.1ha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도내 거주 농가
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충청북도
-
문의처
스마트농산과/043-220-3633
-
근거 법령
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10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9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