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

자살위험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적절한 의료개입을 유도하고, 치료 공백을 예방함으로써 자살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정적인 회복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❍ 지원기준(대상)
    - 연령제한 없음
    - 주민등록상 충청북도 내 거주자에 한함
    - 정신과적 치료 및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적 질환 치료의 경우 지원가능
    - 치료비 지원 이후 지속적 사례관리를 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
    회원 등록에 동의한 경우만 지원 가능
    - 1년 1회 지원 원칙, 다만 지속적인 치료와 더불어 지역센터 또는 광역센터의 사례관리에 동의한 경우 재지원 가능
    -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거나, 포기할 경우 지원 중단
    ❍ 지원순위
   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순위 지원
    - 기타 경제적, 정신적 여건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인정하는 자
    ❍ 지원범위[본인부담 비용만 가능(본인부담금, 선택진료비 등)]
    - 입원비(연 최대 300만원), 외래 진료비(연 60만원), 응급이송비(최대 35만원), 검사료(연 최대20만원) * 지원
    *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의사소견을 바탕으로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소명할 경우, 진료에 필요한 검사료 지원 가능
    ❍ 신청기간 :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※기한내 미신청시 지급불가
    ❍ 신청기관 :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(입원비, 외래진료비, 응급이송비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 보건소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활용동의서, 통장사본, 의료비 영수증(진단서)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

  • 문의처

    시군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/043-220-3152

  • 근거 법령

 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(제15조),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(제2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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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