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물품 지원
○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명절(설, 추석) 위문물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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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명절(설, 추석) 위문물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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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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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설, 추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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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또는 유선 신청
- 시군에서 시설별 희망물품 수요조사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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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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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충청북도 복지정책과/043-220-30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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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사회복지사업법(제4조),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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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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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