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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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금액 :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4.5만원(단, 지원면적 : 벼 재배면적 0.1ha ~ 5ha/농가당)
○ 지원대상 :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 농업인
○ 대상농지 :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 -
지원 대상
○ 벼 재배농업인(실제 경작자)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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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6.03.01~2026.05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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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5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-
구비 서류
1. 사업신청서
2. 농지 소유주확인서
3. 임대차계약서(임차농 등 본인 농지가 아닌경우)
4. 농업외 종합소득증명서 1부 -
소관 기관
충청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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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/043-220-36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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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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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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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