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금액 :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4.5만원(단, 지원면적 : 벼 재배면적 0.1ha ~ 5ha/농가당)
    ○ 지원대상 :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 농업인
    ○ 대상농지 :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벼 재배농업인(실제 경작자)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03.01~2026.05.31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5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사업신청서
    2. 농지 소유주확인서
    3. 임대차계약서(임차농 등 본인 농지가 아닌경우)
    4. 농업외 종합소득증명서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

  • 문의처

   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/043-220-3683

  • 근거 법령

   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