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

청소년 장학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저소득층 및 근로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(연50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
    - 근로청소년 및 기초생활수급자
    -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자로 검정고시 합격자 중 수능 응시(예정)자
    -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, 자격증 취득을 위해 1년이내의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중인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반기, 하반기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시군(학교 밖 지원센터) 신청 → 시장 · 군수 추천 →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선발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청소년육성기금 지원대상자 추천서
    - 청소년육성기금신청서
    - 증빙서류

    ○ 공무원 확인서류
    -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청소년육성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및 장학금 대상자 선정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

  • 문의처

    양성평등가족정책관/043-220-3955

  • 근거 법령

   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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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