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농기계 종합보험 지원

https://ns.service.go.kr/svc/insert/3/1004168?cuGbn=U&svcClsCd=BA1701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해당 기종을 보유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비용(80%) 지원
    - 대상기종 : 12종(경운기, 트랙터, 베일러, 콤바인, 승용관리기, 승용이앙기, ss분무기, 광역방제기, 농용굴삭기, 농용동력운반차, 농용로우더, 항공방제기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보험가입 대상 농기계를 보유하고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또는 법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지역 농협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

  • 문의처

    스마트농산과/043-220-3634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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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