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농기계 종합보험 지원
https://ns.service.go.kr/svc/insert/3/1004168?cuGbn=U&svcClsCd=BA17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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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해당 기종을 보유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비용(80%) 지원
- 대상기종 : 12종(경운기, 트랙터, 베일러, 콤바인, 승용관리기, 승용이앙기, ss분무기, 광역방제기, 농용굴삭기, 농용동력운반차, 농용로우더, 항공방제기) -
지원 대상
○ 보험가입 대상 농기계를 보유하고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또는 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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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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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지역 농협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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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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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스마트농산과/043-220-36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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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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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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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