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가축 기후변화 대응 시설 지원
○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
- 지원대상 : 축산업 허가(등록)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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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
- 지원대상 : 축산업 허가(등록) 농가
- 지원내용 : 축사 온도조절관련 설비 시공(환풍기, 열풍기 등)
- 지원기준 : 1,500만원/호 -
지원 대상
○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
- 지원대상 : 축산업 허가(등록) 농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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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청으로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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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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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축수산과/043-220-37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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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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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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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