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가축 기후변화 대응 시설 지원

○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
- 지원대상 : 축산업 허가(등록) 농가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
    - 지원대상 : 축산업 허가(등록) 농가
    - 지원내용 : 축사 온도조절관련 설비 시공(환풍기, 열풍기 등)
    - 지원기준 : 1,500만원/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
    - 지원대상 : 축산업 허가(등록) 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시군청으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

  • 문의처

    축수산과/043-220-3735

  • 근거 법령

    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1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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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