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, 방문요양,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
    - 중위소득 140%이하
    -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
    -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

  • 문의처

    충청북도보건정책과(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)/043-220-3154

  • 근거 법령

   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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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