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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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, 방문요양,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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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
- 중위소득 140%이하
-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
-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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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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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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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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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충청북도보건정책과(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)/043-220-31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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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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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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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0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-
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