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독립유공자 위문품 지원

독립유공자 유족등 위문품 지급등을 통해 예우 증진 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독립유공자에게 위문품 구입 지원

    - 년 2회 지급 : 삼일절, 광복절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
    -

  • 신청 기한

    삼일절, 광복절 지급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
    - 별도 신청 불필요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

  • 문의처

  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/043-220-3014

  • 근거 법령

   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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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