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독립유공자 위문품 지원
독립유공자 유족등 위문품 지급등을 통해 예우 증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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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독립유공자에게 위문품 구입 지원
- 년 2회 지급 : 삼일절, 광복절 -
지원 대상
○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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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삼일절, 광복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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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
- 별도 신청 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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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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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충청북도 복지정책과/043-220-30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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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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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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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0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