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
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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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(상반기 1~2월, 하반기 11~12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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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세대(조손가족 포함)
○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
○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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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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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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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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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양성평등가족정책관/043-220-39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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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),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,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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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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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