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

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(상반기 1~2월, 하반기 11~12월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세대(조손가족 포함)

    ○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

    ○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

  • 문의처

    양성평등가족정책관/043-220-3935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),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,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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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