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참전유공자명예수당
참전유공자 예우 증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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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원
- 시군별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수당 지급 -
지원 대상
○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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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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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·군·구청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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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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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청주시 복지정책과/043-201-1815
충주시 복지정책과/043-850-5911
제천시 사회복지과/043-641-5335
보은군 복지정책과/043-540-3803
옥천군 복지정책과/043-730-3314
영동군 주민복지과/043-740-3352
증평군 복지지원과/043-835-3512
진천군 주민복지과/043-539-3213
괴산군 주민복지과/043-830-3372
음성군 복지정책과/043-871-3315
단양군 주민복지과/043-420-2104 -
근거 법령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6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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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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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