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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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(결혼, 취업, 대학진학 등)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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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결혼, 취업,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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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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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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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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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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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/043-220-22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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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35조), 장애인복지법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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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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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