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(결혼, 취업, 대학진학 등)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

  • 지원 대상

    결혼, 취업,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

  • 문의처

   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/043-220-2293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(제35조), 장애인복지법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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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