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충북행복결혼공제

청년층의 결혼포기 및 만혼현상을 개선하고, 결혼 유도를 통해 출생률 제고
대기업 등에 비해 고용환경이 열악한 중소(견)기업에 청년 장기근로 유도
청년 농업인의 농촌유입 및 정착을 촉진하고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충북도에 거주하는 19~39세 미혼청년인 도내 중소(견)기업 근로자·농업인·소상공인
    ○ 지원기간 : 5년
    ○ 지원내용 : 청년 근로자·농업인·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및 기업에서 매칭적립,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
    - 근로자(기본형) : 월 80만원 적립(도·시군 30만원, 기업 20만원, 근로자 30만원)
    - 농업인·소상공인 : 월 60만원 적립(도·시군 30만원, 농업인·소상공인 30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도내 거주 중소(견)기업 미혼 청년(19세~39세) 근로자·농업인·소상공인 대표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본인 주소지 시군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

  • 문의처

    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75

  • 근거 법령

   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3조),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3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 근로자 / 직장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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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