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충북행복결혼공제
청년층의 결혼포기 및 만혼현상을 개선하고, 결혼 유도를 통해 출생률 제고
대기업 등에 비해 고용환경이 열악한 중소(견)기업에 청년 장기근로 유도
청년 농업인의 농촌유입 및 정착을 촉진하고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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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충북도에 거주하는 19~39세 미혼청년인 도내 중소(견)기업 근로자·농업인·소상공인
○ 지원기간 : 5년
○ 지원내용 : 청년 근로자·농업인·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및 기업에서 매칭적립,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
- 근로자(기본형) : 월 80만원 적립(도·시군 30만원, 기업 20만원, 근로자 30만원)
- 농업인·소상공인 : 월 60만원 적립(도·시군 30만원, 농업인·소상공인 30만원) -
지원 대상
○ 도내 거주 중소(견)기업 미혼 청년(19세~39세) 근로자·농업인·소상공인 대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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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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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본인 주소지 시군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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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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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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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3조),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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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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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39세 -
대상 특성
농업인 근로자 / 직장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