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친환경축산 선도농가 육성
○ 친환경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 인증신청 농가 동물복지, 친환경축산물(무항생제, 유기), HACCP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(신청료, 심사위원출장비, 심사관리비 등) 지원
-
지원 내용
○ 친환경 및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 인증신청 농가 동물복지, 친환경축산물(무항생제, 유기), HACCP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(신청료, 심사위원출장비, 심사관리비 등) 지원
-
지원 대상
○ 축산농가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충청북도
-
문의처
충북도청/043-220-3724
-
근거 법령
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11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