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
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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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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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(월 2만원 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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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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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정신건강복지센터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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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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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/043-220-31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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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(제1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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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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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