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

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(월 2만원 한도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정신건강복지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

  • 문의처

   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/043-220-3152

  • 근거 법령

 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(제1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