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민안전보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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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도민이 사고·재난·범죄 등으로 사망·후유장애 등 신체피해시 보험금 지급
-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
- 사고발생일부터 3년이내 신청가능
-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
-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
- 도 공통보장항목+시군별 추가항목(시군 문의) -
지원 대상
○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민(등록외국인 포함)
- 전입시 자동가입, 전출시 자동해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(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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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군의 담당 보험사에 직접 신청(아래 시군별 보험사 연락처 참고)
(청주) 1644-9666
(보은) 02-6010-8790
(충주, 제천, 옥천, 영동, 증평, 진천, 괴산, 음성, 단양) 1577-5939
* 재난24누리집 또는 각 시군 누리집에서 제출서류 검색가능
https://www.ins24.go.kr/safeInsrnc/search/list.do
○ 청구 및 지급절차
- 피보험자(사고발생) → 시군 안전보험 조회(보장항목 및 보장내역 확인) → 필요서류 확인(주소 등록 지자체 홈페이지 및 보험사 문의)
→ 보험금 신청(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) → 청구내용 심사(보험회사 서류 심사) → 보험금 지급(피보험자 통장 지급) -
구비 서류
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군의 보험사(연락처 참고) 통화 후 개별 신청
(청주) 1644-9666
(보은) 02-6010-8790
(충주, 제천, 옥천, 영동, 증평, 진천, 괴산, 음성, 단양) 1577-5939
*재난24누리집 또는 각 시군 누리집에서 제출서류 검색가능
https://www.ins24.go.kr/safeInsrnc/search/list.do -
소관 기관
충청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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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청주시 보험사/1644-9666
충주시 보험사/1577-5939
제천시 보험사/1577-5939
보은군 보험사/02-6010-8790
옥천군 보험사/1577-5939
영동군 보험사/1577-5939
증평군 보험사/1577-5939
진천군 보험사/1577-5939
괴산군 보험사/1577-5939
음성군 보험사/1577-5939
단양군 보험사/1577-5939
청주시청/043-201-1652
충주시청/043-850-6563
제천시청/043-641-6186
보은군청/043-540-3484
옥천군청/043-730-3042
영동군청/043-740-3904
증평군청/043-835-4713
진천군청/043-539-3685
괴산군청/043-830-3526
음성군청/043-871-3253
단양군청/043-420-2873 -
근거 법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4조),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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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