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
    ○ 지원조건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(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)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
    -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‧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ㅇ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
    - (부모) 입원확인서 등

   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
    - 주민등록 등초본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

  • 문의처

    충북도청 복지정책과/043-220-3045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5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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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