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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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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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
○ 지원조건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(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)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
-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‧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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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ㅇ 신청인 제출서류
-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
- (부모) 입원확인서 등
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
- 주민등록 등초본 등 -
소관 기관
충청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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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충북도청 복지정책과/043-220-30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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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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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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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