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축산농가(전축종)
    ○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㎡ 이상 농가(무허가축사 제외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하자보증보험 증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

  • 문의처

    동물방역과/043-220-3563

  • 근거 법령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), 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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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