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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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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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축산농가(전축종)
○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㎡ 이상 농가(무허가축사 제외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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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로 신청 -
구비 서류
하자보증보험 증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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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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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물방역과/043-220-35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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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), 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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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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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