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강원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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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강원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
- 지급대상 :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전몰군경 유족
- 지급금액 : 1인당 월 6만 원
- 지원절차 :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-
지원 대상
○ 강원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
- 지원대상 : 도에 주소를 둔 주요 국가보훈대상자
① 전몰군경의 유족
② 순직군경의 유족
③ 전상군경
④ 공상군경
⑤ 무공수훈자
⑥ 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
⑦ 4.19혁명 부상자 및 공로자
⑧ 특수임무유공자
⑨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희생자
※ 제외대상 : 보국수훈자, 제대군인, 순직.공상공무원 등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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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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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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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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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33-249-22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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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강원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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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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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