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강원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강원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
    - 지급대상 :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전몰군경 유족
    - 지급금액 : 1인당 월 6만 원
    - 지원절차 :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강원특별자치도 보훈명예수당 지원
    - 지원대상 : 도에 주소를 둔 주요 국가보훈대상자
    ① 전몰군경의 유족
    ② 순직군경의 유족
    ③ 전상군경
    ④ 공상군경
    ⑤ 무공수훈자
    ⑥ 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
    ⑦ 4.19혁명 부상자 및 공로자
    ⑧ 특수임무유공자
    ⑨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희생자
    ※ 제외대상 : 보국수훈자, 제대군인, 순직.공상공무원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33-249-2296

  • 근거 법령

    강원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