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

소규모 영세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상 : 고용인(근로자)이 없는 1인 자영업자

    ○ 지원 : 국민연금(최대 12개월, 50%), 고용보험(20~50%) 산재보험(50%)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(국민연금지역가입자,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, 연사업소득 1,000만 원 미만,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 사본, 통장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일자리과/033-249-3806

  • 근거 법령

  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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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