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
소규모 영세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
-
지원 내용
○ 대상 : 고용인(근로자)이 없는 1인 자영업자
○ 지원 : 국민연금(최대 12개월, 50%), 고용보험(20~50%) 산재보험(50%) 지원 -
지원 대상
○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(국민연금지역가입자,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, 연사업소득 1,000만 원 미만,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)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, 사업자등록증 사본, 통장 사본
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
-
문의처
일자리과/033-249-3806
-
근거 법령
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-
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