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
    - 지원대상 : 도내 소상공인
    * 도소매 및 서비스업(5인 미만), 제조건설운수광업(10인 미만)
    - 지원조건 : 업체당 최대 5천만원, 5년
    - 지원내용 : 이차보전 2%, 2년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도내 소상공인
    - 도소매 및 서비스업(5인 미만), 제조.건설.운수.광업(10인 미만)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2월~자금 소진시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기간 : 매년 2월 ~ 자금소진시까지

    ○ 신청방법 : 대출 취급은행에 직접 신청 (5개 은행)
    - NH농협은행, 신한은행, 국민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

    ○ 보증서 신청 : 강원신용보증재단
    - 춘천(260-0011), 원주(260-0051), 강릉(260-0061), 속초(260-0071), 태백(260-0081), 동해(260-0087), 홍천(260-0077)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, 임대차계약서사본(자가일 경우 생략), 매출액확인서(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/033-249-3212

  • 근거 법령

  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