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청년후게농 영농정착지원

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으로 농업농촌 인력구조 개선
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조기영농정착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기준 : 독립경영 (1년차) 월 110만원, (2년차) 월 100만원, (3년차) 9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연령 :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~ 만 40세 이하

    ○ 영농경력 :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

    ○ 병역 :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/033-249-2649

  • 근거 법령

 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8조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29조의2),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5세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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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