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청년후게농 영농정착지원
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으로 농업농촌 인력구조 개선
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조기영농정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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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기준 : 독립경영 (1년차) 월 110만원, (2년차) 월 100만원, (3년차) 9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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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연령 :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~ 만 40세 이하
○ 영농경력 :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
○ 병역 :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-
신청 기한
매년 1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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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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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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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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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/033-249-26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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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8조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29조의2),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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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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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5세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