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지역사회서비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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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역사회서비스 : 아동,노인,장애인 신체건강관리, 아동역량개발 등 바우처 서비스
○ 가사간병방문지원 : 65세 미만 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대상 가사간병 서비스
○ 일상돌봄서비스지원 : 질병,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(소)년중장년(13~64세) 또는 질병·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정(소)년(39세 이하) 대상 서비스 -
지원 대상
○ 지역사회서비스 : 기준 중위소득별, 서비스별 상이(본인부담금 10% 이상)
○ 가사간병 : 만 65세 미만자 중 차상위계층,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
○ 일상돌봄 : 돌봄 필요 청·중장년(13~64세), 가족돌봄청년(39세 이하) -
신청 기한
연중(수시) → 시군청 복지 부서로 직접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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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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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신청서,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, 기타증빙 서류 등
(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세 문의) 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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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33-249-24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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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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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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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4세 이하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