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

전문 도우미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
지속 간으한 축산업을 위한 축산농가 복지 향상 및 후계축산인 양성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복지 증진 및 축산후계자 양성

    ○ 지원단가 : 262만원/월/명 x 12개월

    ○ 지원조건 : 도비 15% 시군비 35%, 자부담 50%

    ※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시 인건비 50% 보조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축산업 등록농가(한우, 낙농, 양돈, 양계 등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축종별 협회 또는 작목반 및 축산업협동조합

  • 구비 서류

   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강원특별자치도청/033-249-2659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(제3조, 제2항), 강원특별자치도 농업·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(제5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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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