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청년농업인 육성지원
농촌 고령화․공동화 대응 청년농업인 유입확대 등 전문인력 양성
청년농업인 안정적 영농기반 확보 등 안정적인 정착 체계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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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기준
- 취업지원 등 : 200만 원/명
- 창업기반 : 3,700만 원 ~ 10,000만 원/명 -
지원 대상
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~ 만 40세 미만
- 취업농 : 농업법인 취업 및 예비 농업창업 농업인
- 창업기반구축 : 영농경력 5년 이하, 청년농업인 -
신청 기한
매년 1~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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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(농업부서)에 방문 신청
- 구비서류 : 지원신청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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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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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/033-249-26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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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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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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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39세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