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육아기본수당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 : 1인당 최대 매월 50만원 지원, 2019년생부터 12개월부터 95개월까지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소득과 관계없이 '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의 가정에 지급(최대 50만원)
    - 신청자격 : 2019. 1. 1이후 출생아 보호자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
    ○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할 것
    ○ 상기 사항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, 그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을 것
    * 타시도 보육서비스 이용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은 지원받을 수 없음

  • 신청 기한

    대상 아동이 첫돌이 되는 달 ※신청시기 이후 신청시 신청한 달 포함하여 최대3개월 소급지급 가능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및 모바일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모바일 : 디지털 행정서비스 '강원혜택이지'

  • 구비 서류

  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  - 육아기본수당 신청서, 신청인 신분증, 주민등록등초본,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33-249-2438

  • 근거 법령

   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12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