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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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
- 장소 : 고성군 보건소 내 산부인과 진료실
- 일시: 월2회 운영 -
지원 대상
○ 산부인과 병, 의원이없는 분만취약지역에 대하여 산전관리를 위한 산전진찰과 부인과 질환 검사를 제공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와 임산부 및 태아 건강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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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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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(첫째 주, 셋째 주 화요일)
- 보건소 : 방문접수 또는 전화예약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산모수첩 등 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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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공공의료과/033-249-2181
고성군보건소/033-680-3964 -
근거 법령
보건의료기본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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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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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 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