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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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정부지원 보육료와 어린이집 수납한도액의 차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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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민간·가정·협동·법인단체등어린이집 등 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~5세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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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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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청 방문
- 기타 : 해당 어린이집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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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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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33-249-22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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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강원특별자치도 보육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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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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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3세 ~ 만 5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