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
둘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대학등록금 지원으로 자녀 양육부담 경감 등을 통한 출산 장려 및 다자녀 우대 분위기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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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둘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 1인 100만원 내 대학등록금 지원(생애 1회, 둘째아의 경우 2025년 신입생부터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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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보호자가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인 대학생 중 신청일 현재 24세 이하인 자
(둘째아의 경우 2025년 신입생부터 지원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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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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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-해당학기 대학등록금 납부필증 또는 온라인 입금 시 해당 대학에서 발급하는 납입증명(확인)서
-통장사본 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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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33-249-25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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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,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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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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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24세 -
대상 특성
대학(원)생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