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(500천원) 지급
    -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해난어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시군청 해양수산과 문의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어업진흥과/033-660-8361

  • 근거 법령

    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