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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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(500천원) 지급
-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 -
지원 대상
○ 해난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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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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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청 해양수산과 문의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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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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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어업진흥과/033-660-83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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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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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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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