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축산농가 HACCP 인증·유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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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축산농가 및 축산물작업장에 HACCP 인증·유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전문 컨설팅 비용 지원
- HACCP 시설·장비 등 지원
ㆍ(축산농가) 500만원/개소(자부담 30%)
ㆍ(축산물작업장) 2,000만원/개소(자부담 50%)
- 작업장 HACCP 컨설팅 지원
ㆍ(HACCP 인증) 800만원/개소(자부담 30%)
ㆍ(사후관리 컨설팅) 200만원/개소(자부담 30%) -
지원 대상
○ 도내 허가‧등록된 축산농가, 축산물작업장(도축장, 집유장, 사료제조공장, 축산물가공장, 식용란선별포장장, 식육포장처리장, 축산물판매장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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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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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시군 동물방역(축산물위생관리)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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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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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물방역과/033-249-26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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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물 위생관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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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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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