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축산농가 HACCP 인증·유지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축산농가 및 축산물작업장에 HACCP 인증·유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전문 컨설팅 비용 지원
    - HACCP 시설·장비 등 지원
    ㆍ(축산농가) 500만원/개소(자부담 30%)
    ㆍ(축산물작업장) 2,000만원/개소(자부담 50%)
    - 작업장 HACCP 컨설팅 지원
    ㆍ(HACCP 인증) 800만원/개소(자부담 30%)
    ㆍ(사후관리 컨설팅) 200만원/개소(자부담 30%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도내 허가‧등록된 축산농가, 축산물작업장(도축장, 집유장, 사료제조공장, 축산물가공장, 식용란선별포장장, 식육포장처리장, 축산물판매장 등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해당시군 동물방역(축산물위생관리)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동물방역과/033-249-2653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물 위생관리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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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