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축진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(자부담 50%)
    - 지원한도 : (100천원 미만) 50% / (100천원 이상) 최대 50천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‧등록된 축산농가 (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: 소·사슴 100두 미만, 염소 300두 미만, 돼지 1,000두 미만 등)

    ※ 지원제외 : 구제역·AI·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동물방역과/033-249-2688

  • 근거 법령

   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