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축진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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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(자부담 50%)
- 지원한도 : (100천원 미만) 50% / (100천원 이상) 최대 50천원 -
지원 대상
○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‧등록된 축산농가 (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: 소·사슴 100두 미만, 염소 300두 미만, 돼지 1,000두 미만 등)
※ 지원제외 : 구제역·AI·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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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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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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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물방역과/033-249-26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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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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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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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