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(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)중,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

    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: 1인 10일 최대 20만원(90% 지원, 10% 자부담원칙)

    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:
   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(지원 금액 확대)
    · 큰아이 1명 : 서비스 가격의 90% 지원(10% 자부담 원칙)
    · 큰아이 2명 이상 : 서비스 가격의 90% 지원(10% 자부담 원칙)
    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(현행 사업과 동일)
    · 큰아이 1명 : 10일 최대 9만 원(90% 지원, 10% 자부담 원칙)
    · 큰아이 2명 이상 : 10일 최대 14만 원(90% 지원, 10% 자부담 원칙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(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)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

  • 신청 기한

   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○ 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주민등록등·초본(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),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영수증(제공기관 발급),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

  • 문의처

    주소지 관할 보건소/-

  • 근거 법령

    강원도 출산·양육 지원 조례(제13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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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